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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 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등급 진단/판정에 관한 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할 수 있는 것이구요~~!!
자료내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자세한 설명과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자료내의 내용 일부를 캡쳐한 화면이구요~~
고객님과의 상담시 필요할만한 내용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해당시점에서의 기준도 필요할 듯 하여..
모두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파일링크는 정리화면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131127 제2013-174호 장애등급판정기준.pdf
151104 제2015-188호 장애등급판정기준.pdf
연혁별 장애등급판정기준('82~11.3 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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