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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보험설계]'전기간 부담보'와 '일정기간부담보'의 차이점

by 10배성장 파트너 201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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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인 부담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담보란 쉽게 설명하자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일정기간 부담보' 즉 1년 부담보, 3년부담보, 5년부담보 등과 같이 일정기간동안은 부담보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또다른 한가지는 '전기간 부담보'인데요...

전체기간동안 부담보란 뜻이긴 한데...

실제 보상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약당시 기왕력으로 인해 특정부위나 질병에 전기간부담보가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이력이 없을 경우 5년 이후부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간 부담보'란 해당부위에 대한 치료이력이 5년동안 없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요약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5년 부담보'와 '전기간 부담보'의 차이점

- 5년 부담보: 청약일로부터 5년 경과한 이후 부담보 해제(치료 이력과 무관함)

- 전기간부담보: 청약일로부터 5년간 치료 이력이 없어야 부담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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