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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적용할때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보험설계사님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과 실비보험 처리관련하여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시길 바래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도 아래의 자료처럼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각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자료는
각 연도별 그리고 연평균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정리해 둔 표를 참고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아래의 자료에서 보시듯이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관한 계산식에서 보시듯이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서 (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이죠~~
적용방법에 있어서는
사전급여 방식과
사후환급 방식으로 나뉘구요..
물론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실손보험처리와 함께 맞물려
보험설계사님들이 고려해보셔야 할 것은
'사전급여'로 처리될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
비교적 일의 양도 적으면서
덜 복잡하실거예요~~
아래의 건강보험공단의 안내자료 참고하시거나
개인자료실에 보관하시어서
상담시 자료로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조금 더 깔끔한 문서를 원하시는 분을 위하여 pdf파일도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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