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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공단의 '근로복지법 개정안' 본격 시행에 따라
생활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받을수 있는 길이 열린것인데요...
<금융보험 통신 1월22일자 자료>
근로복지공단에 게시된 자료를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출이 가능하신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득요건....요즘 힘든시기를 겪고 있으시다면 가능하실수도 있겠군요...
but, 융자의 종류별 조건 특히 특수목적(혼례,장례,의료 등)을 제외하면
소득감소요인에 30%이상이라는 조건에서 많은 분들이 탈락하실듯 합니다..
물론... 산재보험 예외적용을 신청하신 분들이시라면 탈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외신청을 철회하시는 분들 늘어나실 듯도 하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와 함께 관련사이트 링크 참고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 대상 추가.hwp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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