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보험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많을 것들을 알고 있어야 뒷탈이 없기 마련이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적립형 보험상품 가입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을 통해 일정부분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듯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이하 “재무·회계규칙”) 적립금 일반사항과 관련하여 2017. 3. 1. 이후 적립하는 적립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원금손실 우려가 적은 금융상품에 한하여 적립하여야 하는바, 어린이집을 계약자, 어린이집 원장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등이 재무·회계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의 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종신보험은 보통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일정 연령까지 생존할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생존급부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하므로 상기 어린이집 보험상품 가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 생명·신체 피해보상 및 어린이집 재산상 피해보상 목적으로 보험 가입 시 민간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원금손실 위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타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어린이집의 적립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원금 손실 우려가 적은 금융상품에 한하여 적립이 가능하며, 불가피하게 적립식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만기 이전 적립목적 사유 발생 시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pdf파일로도 관련한 보건복지부 답변내용 첨부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보험설계사 여러분들의 성공영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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