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금융 꿀팁 200선 시리즈
앞선 내용들도 알찬 내용들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122번째 이야기인 이번 자료에서는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
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보도 자료를 잘 살피고 습득하셔서
고객님과의 상담시 활용해보시길 바라요~~^^
첫 장에서는 전체적인 요약으로 보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아래의 내용에서부터
사회초년생과
55세 기준 은퇴준비자를 사례로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꿀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단기 자금운용에는 적합하지 아니함 (사회초년생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금저축·IRP의 경우 철저히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적/공제액 재투자, 연금수령 목적이 확실한 것
-ISA: 중단기 또는 목적자금 투자용으로 활용 추후 IRP이전 시 절세효과 활용 가능
두 번째 이야기는
ISA 만기(3년 이상) 후 60일 이내에 계좌 금액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납입)하여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회초년생 사례)
앞에서도 잠시 언급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중단기적으로 운영하다가
만기시점에 특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 금액만큼은 최소한 연금자산으로 이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나눈 이야기라면
다음의
세 번째 이야기인
연금저축과 IRP(본인 추가 납입액)는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
으로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음 (은퇴준비자 사례)
가입시기별/종류별 세제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연 1200만 원 이상 수령 시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부가된다는 점!!
최소 연금수령기간을 어길경우에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할 부분이죠.
따라서 연금수령기간/연금수령한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계좌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점을 활용하여
계좌 이전 작업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활동 계획을 잡아보시길 바라요~^^
네 번째 이야기 역시 은퇴준비자를 위한 내용으로
연금저축·IRP(본인 추가 납입액)와 ↔ IRP(퇴직소득 수령) 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계좌를 통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은퇴준비자 사례)
이상으로
사회초년생과
55세 기준 은퇴준비자의 사례를 통한
연금저축/IRP/ISA 활용법에 관한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용 자료 3가지입니다.
참고자료 중
공/사적 연금 적립금 현황과
연금저축 가입자 관련 통계 자료입니다.
다음 참고 자료는
연금수령 기간 및 수령연령에 따른 과세에 관한
자료입니다.
보험영업과 병행하여 재무설계를 하시면서
이러한
금융상품이나 제도들의 특징을 잘 활용하시어서
멀티인컴을 이뤄내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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