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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를 통한 보험영업 가이드라인

by 10배성장 파트너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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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험시장에서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DTC) 를 통한

보험가입안내 등과 같은 방식의 진행이

유행처럼 번져있었죠....

 

이로인한 여러가지 문제점?? 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드디어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에서 

가이드 라인이 될수 있는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와 관련자료 살펴볼까요?

 

보도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는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검사기관별 검사결과의 차이 발생, 해외우회검사, 허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검사,

검사결과를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 등등....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DTC)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올바른 유전자검사를 받아 건강증진 활동 등에 활용하게끔 한다는 내용이죠...

아래 해당자료 함께 첨부하오니

읽어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첨부3] 보건복지부_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일반 소비자용).pdf
2.60MB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

금융감독원에서

유전자검사를 이용한 보험영업에 대한 유의사항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DTC)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규정 등에 대한 부분과

보험영업에 대한 부분...

특별이익금지...

역선택에 대한 우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우려...

등등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

항상 넘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ㅜㅜ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DTC)를 통한 보험영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위의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에 근본적인 취지를 먼저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할 듯 합니다..

 

어떤 형태의 변형으로 세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합법성의 여부는 반드시 검토요소에 넣고 판단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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