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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포함)"
손해율부분과
보상관련하여 설왕설래했던
일상생활배상책임이
확연한 변화를 일으키는 중이네요~~
보험영업을 하시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포함) 담보를 활용한
세일즈는 물론 보상활동을 통한
고객관리와 서비스제공을 많이들 하셨을텐데요~~
이러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이(이하 일배책) 변화를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미 일부회사에서는 갱신형으로 변화를 시도하여 손해율 조절에 들어갔어구요~
하지만
이번 4월이후에는 변화의 폭이 많아 보입니다...
거의 모든 회사가 갱신형으로...
그리고 농협손해의 경우에는 일배책담보 가입자체가 막혔구요...
(3억이라 좋았는디!~~~)ㅎㅎ
그리고
보상에 있어서도
'누수사고'에 대해서
일단 안주고 보는 행태를~~
또 최근 누수사고의 일배책관련 부지급판결문을 핑계로
더 깐깐한 태도로 일관하는 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험설계사인 여러분의 역량이 더 필요해지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이것외에도~~
최근들어 각 회사별로
일배책 약관에 누수사고 부지급관련 문구삽입하기도 하구요~~
아래의 내용처럼
'자기부담금 상향' 이나 '보상대상 주택을 고객이 선택하는 방식' 등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이유로
또 바뀌어 가겠죠??
현장에서 고객님과 상담하실때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변화된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좋은 성과로 연결하셔서
대박영업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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