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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인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알고들 계시쥬??
당연히 가입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보험설계사님께서 찾아가야할 곳이 늘어났다는 뜻이겠죠??^^ㅎㅎㅎ
큰 돈이 되지 않는 시장을 버리는 것이 아닌
"마중물"로 활용하는 전략 잊지 않으셨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시행 2020.1.7)에 따른 가입대상 시설 확대
--보험가입물건 “연립·다세대 주택” 추가
기존 : 공통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
변경 : ①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② [연립 300세대 이상 / 다세대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③ 임대주택 30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시행령 시행일(2020.01.07.)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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