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P의 성공파트너
박건혁입니다.
1. 착한 실손의료보험 할인 적용
-2년간 실손보험금 안탔으면 10%보험료 할인!!
2017년4월1일이후 신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적용되며
단체실손, 유병자실손, 노후실손은 제외됩니다. ㅜㅜ
최근들어
저렴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의 실손을
일명 착한실손으로 갈아태우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보험판매에 꼭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적 계약 전환은 ㅜㅜ
보장혜택적인 측면에서는 착한실손이 다소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부담때문에 해약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해약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한 착한실손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물론
최종선택은 고객님의 몫이겠지만요...
착한실손의료보험 할인적용되는 내용도 숙지하고 계셔야
상담시 유용하게 활용하실수 있겠죠?^^
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변경
-취업가능나이 상향 (5월 1일부터 시행)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개선 (5월 1일부터 시행)
(1) 취업가능나이 상향 (5월 1일부터 시행)
"대법원 2019년 2월 21일 선고"
"평균여명, 정년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인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기준인 60세가
65세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보상이 확대되는 것이죠...
표준약관의 시행은 2019년 5월1일부터 발생한 자동차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신규가입 또는 갱신과 관계 없음)
그렇다면 2019년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는
개정전 약관의 기준인 60세가 적용되며
소송제기를 통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2)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개선 (5월 1일부터 시행)
기존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차량출고후 2년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초과시
시세하락손해보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세하락정도에 비해 보상금액이 적다는 문제점과
2년이 초과한 차량도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험사와 피해자간 이견으로 인한 소송제기시
법원판결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을 2년이하에서 5년이하로
보상금액을 수리비의 10%~15%에서
10%~20%까지 조정하게 된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정리하세요~~^^
시세하락손해 개정안의 경우에는
자동차사고의 가해자가
2019년 5월 1일이후 자동차보험을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시세하락손해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보상되는 담보랍니다.^^
3.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개선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5월 1일 시행)
차량사고 발생시
가벼운 차량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새부품을 교체하는 등
과잉수리를 해오던 것이 관행처럼 되어있었죠..ㅜㅜ
이로인해서
보험금 누수는 물론 사회적 비용의 증가,
그리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원인이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외장부품 경미손상 기중 개선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기존에는 범퍼에만 복원수리비만 지급하였으나(2016년 7월부터 시행)
이번에
도어 등 7개 외장부품
(후드, 앞펜더, 도어-앞뒤후면, 뒤펜더,트렁크리드 등)에 대해
부품교체시 부품비지급(변경전)을
복원수리비만 지급(개정안)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경미손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 절차 등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기 링크 : https://www.kidi.or.kr/user/nd91850.do
부자되는 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고
변경된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이겠죠??^^
3가지 제도 모두 이해되신분들은
꾸~~욱
눌러주시는거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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