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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투자상품_단기_환매조건부 채권(RP)

by 10배성장 파트너 201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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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조건부 채권(RP)이란?

 

주택의 매도 등, 일시적인 목돈이 생겼을 때 단기간의 목돈을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의 하나가 바로 환매조건부채권(RP 또는 Repo : Repurchase agreement)입니다.

RP는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금융사의 보유채권을 고객들에게 잠시 팔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사들이는 채권입니다. 고객은 이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원금+확정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RP는 별도의 채권으로 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고객은 기존 채권 가운데 국공채 같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 채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컨대 만기가 10년인 채권을 잔뜩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현금이 필요해졌을 때, 원하지 않는 가격에 보유 채권을 함부로 매도할 수는 없으므로 기존 채권을 담보로 RP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RP의 최대 장점은 하루를 투자해도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용하는 금융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연 4% 전후한 금리가 보통입니다. RP는 변동금리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 시 기간에 따라 약정한 금리를 적용 받는 확정금리상품입니다.

RP에는 수시입출금식과 계약기간이 정해진 약정식이 있습니다. 수익률만 비교해본다면 당연히 약정식이 높습니다.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RP는 어느 때든 요구하면 돈을 내주어야 하므로, 약정식보다 낮은 금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시입출금식RP는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나 투자회사의 자산관라계좌(CMA)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RP는 한도 물량이 정해져 있어서 잠시 급전이 필요하여 돈을 찾아 사용하였다가 다시 돈을 입금할 때 판매 물량의 한도가 찼다면 더 이상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통장 개념으로 빈번한 입출금을 하여야 할 때는 물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 CMA가 유리합니다.

RP의 발행 금리는 시중의 자금 사정이나 금융기관 신용도, 그리고 시중금리에 따라 새로이 발행될 때마다 수시로 변동되므로 가입 전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RP의 유의할 점 중 하나는 만기가 다 된 이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 시 약정한 기일이 넘어가면 자동 갱신이 되지 않으며, 해당 금융 기관이 정하는 기준 금리가 적용됩니다. 마치 은행의 예금이 만기가 되면 자동연장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상황이라 중도해약 시에는 증권사가 정한 중도환매 이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원금의 손실을 입지는 않지만 낮은 금리와 해지 수수료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RP의 선택 시에는 단순 금리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 자금의 성격부터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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